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적인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남의 집 같은 주거에 들어간 사람을 따로 처벌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경우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으로만 처벌됐는데, 성적 목적이 분명하면 성범죄로 다루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바,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성범죄로서 이를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적 목적이 분명한 주거침입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가해자가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