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 같은 '외국본인'을 위해 한국에서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홍보·모금을 하는 사람을 '외국대리인'으로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활동을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누가 외국을 대신해 움직이는지 드러나는 대신, 등록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신고·자료보관 의무와 처벌이 새로 생겨요.
왜 발의되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 외국정당 등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의 등록 및 대외적 공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외국 정부·정당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외국대리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해요(제6조).
- 등록 내용이 바뀌거나 외국본인이 변동되면 신고해야 하고, 외국본인이 바뀌면 기존 등록 효력은 즉시 사라져요(제7조, 제8조).
- 외교관, 외국법자문사, 종교·예술·과학 연구만 하는 사람 등은 등록을 면제해요(제9조).
- 법무부장관이 외국대리인 정보를 고시·열람하게 하고, 국회·행정기관·국가정보원·경찰청 등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제10조, 제11조, 제13조).
- 등록 없이 활동하거나 서류가 허위·누락·변조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어요(제14조, 제18조, 제19조).
- 회계장부·활동기록·접촉명단 등을 사무소에 두고 활동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면 안 돼요(제16조).
-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제20조).
- 법 시행 전부터 활동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등록해야 해요(부칙 제2조, 제3조).
누구에게 · 외국 정부·외국 정당 등 외국본인 · 외국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법인·단체(외국대리인) · 법무부장관 ·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 외교관·외국법자문사 등 면제 대상 · 일반 시민
누구나
법무부가 외국대리인 정보를 고시·열람하게 해서, 누가 외국을 위해 활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 정부·정당 등을 위해 정책·홍보·모금 활동을 한다면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활동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등록 없이 활동하면 처벌받아요.
외교관·외국법자문사·종교·예술·과학 연구자라면
외국대리인 등록 의무에서 면제돼요.
위원회에서 살펴보는 중이에요
발의 · 회부 ·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중 세 번째
지금은 '심사' 단계예요.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법이 돼요. 국회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