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정해진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고, 출산·질병·부상으로 자리가 비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는 예외로 더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예외로 파견을 쓸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새로 둬요. 파견을 쓰는 길이 까다로워지는 대신, 기업이 갑작스러운 인력 변화에 바로 대응하기는 더 더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가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6월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파견근로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예외규정으로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외 사유로 일하게 될 때 사용 사업체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서, 예외 규정을 통한 파견 사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결원이나 일시적 인력 필요로 파견을 쓰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파견을 쓰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예외 사유에 따른 파견사업에 승인 절차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