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로 가는 돈을,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0퍼센트로 법에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분야별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이 비율을 법률에 못박아 소방 재원이 일정하게 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대신 비율을 법으로 고정하면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돈을 조정하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소방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소방 인력과 시설에 쓰이는 재원의 일부가 담배 개별소비세의 40퍼센트로 정해져요.
소방 분야 교부액이 법률로 정해져 해마다 들어오는 금액의 기준이 고정돼요. 대신 비율이 법에 묶여 상황에 따라 조정하기는 어려워져요.
소방 분야 교부에 소방청장의 의견을 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이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