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사업에 쓰려고 사거나 합병으로 넘겨받는 부동산에 붙는 지방세(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법이에요. 중소기업 부담은 그만큼 줄지만,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기업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이러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5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용 부동산을 사거나 합병으로 넘겨받을 때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7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