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을 여러 군데 손보는 법이에요.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법인의 세율 구간을 하나로 합쳐 19퍼센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늘리며,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안 낸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매기는 근거를 만들어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또한, 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함. 그 밖에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200억원 이하' 하나로 합쳐지고 19퍼센트 세율이 적용돼요.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요.
거래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안 내면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어요.
직전 사업연도 발급액이 3억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비과세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이자·양도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