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이를 이유로 채용 등에서 차별을 받은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노동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구제를 더 빨리 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구제 창구가 둘로 나뉘는 만큼 절차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외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도 할 수 있게 돼요.
연령차별 시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절차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연령차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노동위원회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