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방송을 만드는 일(기획·편성·제작)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장애인을 1명 이상 넣고, 장애인 시청 지원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5조제2항 후단 및 제69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의 기획·편성·제작에 참여할 근거와 시청 지원 규정이 법에 담겨요.
장애인의 방송 제작 참여와 시청 지원을 마련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시청자 권익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이 1명 이상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