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접경지역 주민이 겪는 피해를 조사하고, 그 피해를 지원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니 그 규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나 민자유치, 고용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목적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 실태 조사 대상이 되고,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나라 살림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