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술이나 검사를 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 같은 인체유래물을, 지금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연구용 은행에 제공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본인이 서면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바꿔요. 본인 결정권은 커지고, 대신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및?진단을?목적으로?사용하고?남은?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과다하게 채취하여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은 인체유래물을 연구용으로 제공하려면 본인이 서면 등으로 동의해야 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아요.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려면 피채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 확인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