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접속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차단이 빨라지는 대신,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던 차단 권한을 정부 부처가 갖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작품이 불법사이트에 올라갔을 때 접속차단을 요청할 창구가 늘어나요.
정부 부처가 직접 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 있게 돼요. 차단이 빨라지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막을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