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정부가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반입이 막히는 제품을 사려던 사람은 해외직구로 살 수 없게 되고, 어떤 제품을 지정할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항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및 어린이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입차단 제품으로 지정된 물건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해요.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위해가 있다고 지정된 제품의 국내 유입이 차단돼요. 어떤 제품이 지정되는지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정해져요.
취급하는 제품이 지정되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