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지개발로 새로 짓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도록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시설을 지은 사업자는 소유권을 갖지 않게 되고, 지자체는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관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자와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에 소유권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게 돼요. 대신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를 두고 벌이던 비용 다툼은 줄어들 수 있어요.
새 폐기물처리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아요. 소유자로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몫도 함께 지게 돼요.
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게 돼요. 시설 설치나 운영 비용을 누가 낼지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