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시장이나 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단추 등 보행 안전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현황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도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전통시장 골목길, 학교 앞 이면도로와 같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설치된 긴급단추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된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특별시장등이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에 설치된 긴급단추의 작동 상태를 지자체가 확인하고 개선 요청에 조치하게 돼요. 점검과 개선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가 부담해요.
그 길에 설치된 긴급단추의 오작동, 오인신고 현황이 확인 대상이 돼요.
안전시설 점검과 개선 조치가 의무가 되면서 새로 해야 할 업무가 생겨요.
안전시설 개선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 조치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