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호사가 3년마다 하는 면허 신고를 대신 받아 주는 간호사중앙회가, 신고하는 간호사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와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한다는 취지이고, 대신 간호사 개인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간호사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간호사중앙회에서 간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간호사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간호사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수수료를 내게 될 수 있어요. 내 보수교육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중앙회로 넘어가요.
신고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고, 보수교육 대상자 정보를 받아서 교육을 관리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아니라면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