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출산 전에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요.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간 안에서 앞당겨 쓰는 방식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가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대신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출산 이후에 쓸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요.
근로자가 출산 전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인력 운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건강상 위험이 대상이 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 규칙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