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으로 촬영하거나 녹취, 측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외국이나 외국인을 위해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형을 더 무겁게 매기고요. 대신 그동안 처벌 대상이 아니던 보호구역 밖 행위까지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하여 군사보안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구역 밖에서 날려도 보호구역 안 군사시설을 찍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집 근처에서 촬영할 때 군사시설이 담기지 않는지 살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같은 촬영이라도 형이 더 무겁게 매겨져요.
군사보안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의 법안이고, 동시에 형사처벌 범위가 보호구역 밖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