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해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검색이 되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법원이 그동안 공개를 조심스러워한 이유로 든 개인정보와 사생활 문제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법이 앞서 미확정판결서를 공개하도록 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사법현실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정 전 사건을 포함해 선고된 판결문을 찾아보고 복사할 수 있어요.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돼서 원하는 판결을 찾기가 더 쉬워져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내 사건의 판결문을 다른 사람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돼요.
판결문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제공해야 하고, 그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에 맡길 수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