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를 받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나라가 서면으로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가해자의 구금 상태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는 방법 자체를 미리 안내받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절차 정보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서면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정보 자체는 여전히 신청해야 받아요.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