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의결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추천이 되는데, 이걸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금보다 적은 찬성으로도 이뤄질 수 있어요. 추천이 멈추는 상황은 줄어들 수 있지만, 소수 위원의 반대로 제동을 거는 힘은 약해져요.
의결에 필요한 찬성 수가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