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소가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바꾸는 법이에요. 화력발전에 매기는 세금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에서 2원으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넣어요. 지역이 쓸 재원은 늘어나요. 대신 늘어난 세금이 전기요금이나 발전 비용에 어떻게 닿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수력ㆍ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외부불경제 내부화와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0.7원에서 2원으로 올라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율이 더 조정될 수 있어요.
화력발전 세율 인상과 탄력세율 적용으로 지역이 쓸 수 있는 자체 재원이 늘어요. 이 돈은 주변 지역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대응에 쓰여요.
발전에 따른 환경 피해 대응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쓸 재원이 늘어요. 늘어난 세금이 발전 비용이나 전기요금에 닿을 가능성도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