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한 동료끼리 상담하고 서로 돕는 '동료지원센터'를 법에 명시해서 세울 수 있게 해요.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돕는 기관이 생기는 대신,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료지원센터란 정신장애인들이 소속돼 동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고, 보건ㆍ의료, 일상생활 등 영역에서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ㆍ장애 당사자 평균 입원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나 지역사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 역시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만 규정하고 있어 동료지원센터 등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적 서비스 제공기관 또한 부재함. 이에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함으로써 동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경험을 한 동료에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법에 명시돼요.
퇴원 뒤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길 근거가 마련돼요.
소속돼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 법에 규정돼요.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