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다 다치는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원인을 조사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망 같은 중대재해만 조사하는데, 추락이나 화재, 질식, 폭염 작업처럼 크게 번지기 쉬운 사고로 1명이라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조사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장이 응해야 할 일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망 사고가 아니어도 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부상자가 1명만 나와도 정해진 유형의 사고라면 원인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에 응하는 시간과 서류 부담이 생겨요.
조사해야 할 재해 건수가 늘어나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댈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조사로 모인 원인 자료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근거로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