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나중에 넘겨받게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때, 그 시설이 일정 기간 뒤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된다는 사실과 무상 사용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라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사업시행자에게는 서면 고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소유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기간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그 시설이 나중에 국가·지자체 소유가 되는지, 무상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서면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쓰게 할 때 귀속 여부와 사용·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주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