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다 위험물질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노출돼 급성으로 다치거나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하는데, 이 법은 그런 급성 노출을 '업무상 사고'로도 볼 수 있게 기준을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장기적 노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최근 한 반도체 기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단기간·급성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성 재해임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다 위험물질에 짧게 많이 노출돼 급성으로 다친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방사선 같은 일시적 다량 노출 사례가 사고성 재해로 다뤄질 수 있어요.
중대한 위험요인 관리와 관련한 재해 판단 기준이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