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전력정책을 훈령 대신 기본법으로 규율하려는 제정법이에요. 5년마다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세우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두며, 소요 결정·시험평가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해요. 정책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한편, 국방부장관 중심의 추진 체계도 함께 규정해요.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에 정책추진절차ㆍ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걸맞은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국방 분야의 법률 중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부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의 지속성ㆍ일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의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