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종·국적·종교·성별처럼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이나 증오를 부추기는 옥외광고물을 못 걸게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대신 어떤 표현이 여기 해당하는지 가르는 기준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광고물등은 표시ㆍ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ㆍ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ㆍ국적ㆍ종교ㆍ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특정 집단에 편견·증오를 부추기는 내용을 광고에 담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거리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증오를 부추기는 광고를 마주칠 일이 줄 수 있어요. 대신 어떤 표현이 여기 해당하는지 가르는 기준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