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지금은 결혼한 딸과 외손주의 재산은 빼고 등록해요. 이 법안은 그 예외를 없애서, 결혼한 딸과 외손주의 재산도 등록 대상에 넣어요. 성별에 따른 구분이 사라지는 대신, 등록에 포함되는 가족 재산 정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보유 대상자로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존속될 당시 규정된 것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에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삭제하여 당초 본 법률과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까지 빼던 결혼한 딸과 외손주의 재산도 함께 등록해야 해요.
본인 재산 정보가 공직자 재산 등록에 포함돼요.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