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쟁의를 조정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회사에 외부 공인노무사(노무 전문 자격사)가 쓴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조정에 쓸 객관적 자료가 생기는 대신, 회사는 보고서를 만들 부담을 지고 내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초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92조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노무관리 실태를 외부 공인노무사가 진단한 보고서가 조정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요구를 받으면 외부 공인노무사에게 진단 보고서를 맡겨 제출해야 하고, 그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제출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이 적용돼요.
회사와 주장이 엇갈릴 때 외부 전문가가 만든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이 진행될 수 있어요.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