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권이나 환경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고 분쟁을 푸는 데 쓸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별표에 그 기금의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피해자 지원에 쓸 돈을 담을 그릇이 생기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자 지원과 분쟁 해결에 쓰는 기금에서 도움을 받을 통로가 생겨요. 다만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지는 이 법이 아니라 전제가 되는 다른 법률안에 담겨 있어요.
나라가 관리하는 기금이 하나 늘어요. 기금에 들어갈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이 개정안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재원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전제가 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고쳐서 의결되면, 이 기금 근거도 거기에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