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기잡이 배가 일반 바다에서도 여러 척이 무리(선단)를 지어 조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조업과 항해를 잠시 제한할 수 있게 해요. 배의 무선장비가 고장 나 위치를 알리기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 알려줄 수 있게 하는데, 대신 정부가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船團)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제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반 바다에서도 다른 배와 무리를 지어 조업할 수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가까운 배의 도움을 받을 길이 생겨요. 대신 사고 예방을 이유로 조업이나 항해가 일시 제한될 수 있어요.
위치를 직접 알리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알려줄 수 있어요.
다른 부처의 요청 없이도 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과 항해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많지 않지만, 어선 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