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거나 늘리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실제로 그 방향으로 썼는지 평가한 보고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온실가스 영향을 따져 예산을 짜게 되지만, 지자체가 만들어야 할 보고서와 행정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평가 보고서로 볼 수 있게 돼요.
예산을 짜고 결산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새로 만들어야 해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할 때 온실가스 감축 관련 보고서를 함께 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