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분계선 근처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려면 미리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서장이 위험하다고 보면 못 하게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사전 절차가 생기는 대신, 전단 살포라는 표현행위에 신고 의무와 금지 통고, 처벌이 붙어요.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외교ㆍ안보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ㆍ처벌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ㆍ1733병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이러한 살포행위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 이에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침익성이 적은 방식’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포 계획이 미리 경찰에 신고되고, 직접적 위험이 생기면 경찰서장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시간·장소·방법·물품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하고, 금지 통고를 받으면 살포할 수 없어요. 신고를 안 하거나 통고를 따르지 않으면 제지·해산과 벌칙·과태료 대상이 돼요.
살포 신고를 접수하고, 위험 여부를 판단해 48시간 안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업무가 생겨요.
전단 살포라는 표현행위가 집회·시위처럼 사전 신고와 금지 통고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