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어떤 죄로 처벌받았든 사면, 감형, 복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이 바뀌면 내란, 외환, 반란 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빠져요. 이런 중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대통령이 이 죄들에 사면권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빠져요. 형을 선고받아 잃거나 멈춘 자격도 복권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져요.
이 세 가지 죄에 한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