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토양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화책임자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돈을 반복해서 물릴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해당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에게는 새로운 금전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어요.
정화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돼요.
정화 명령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 하나 늘어나요. 다만 실제 정화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강제금 액수와 부과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