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열람 700원, 발급 1천원의 부담이 사라지는 대신, 그만큼 걷히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등기기록은 매물의 소유 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서 거래 결정에 있어 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규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1통당 1천원,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7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열람ㆍ발급이 무료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정보접근 제약을 야기하여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를 안 내게 돼요.
매물마다 등기를 여러 번 확인해도 인터넷이면 비용이 안 들어요. 대신 그동안 수수료로 걷던 수입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면제 대상은 인터넷 열람과 발급이라, 무인발급기 발급은 지금처럼 1통 1천원을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