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정해진 경비구역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이에요. 청원주가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하면 가능해지는데, 그만큼 청원경찰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력이나 위협 행위에 대응할 청원경찰이 정해진 구역 밖에서도 배치될 수 있어요.
경찰서장 허가를 받으면 경비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맡는 업무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요.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기존 경비구역 밖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직접 바뀌는 일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