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확정된 형사재판의 기록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권리구제·학술·공익 목적이라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 내용을 확인할 길이 넓어지는 대신, 기록에 담긴 사건 관계자의 정보가 어디까지 함께 공개될지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리구제나 학술, 공익 목적이면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신청해 볼 수 있게 돼요. 동시에 내가 관련된 사건의 기록도 제3자가 볼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요.
내 사건이 확정된 뒤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목적에 맞으면 그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돼요.
확정된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을 학술이나 공익 목적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미확정 사건이나 이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은 이번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