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을 위한 돌봄 로봇이나 인공지능 용품 같은 고령친화제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널리 보급하고 상용화하도록 지원 시책을 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제품값이 비싸 보급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기금이나 보험 급여 같은 지원에는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제품등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노인 돌봄에 필요한 로봇, 인공지능 접목 용구 및 용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기금 조성,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혹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화 등 정부의 지원 시책이 없이는 보급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봄 로봇이나 인공지능 용품의 보급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지원 방식과 시기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품의 보급과 상용화를 돕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서 요양기관 인센티브가 지원 방법의 하나로 언급돼요.
기금이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지원은 재정과 보험료가 함께 쓰이는 방식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