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처럼, 불이 났을 때 소방시설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 항목에 넣는 법이에요. 소화기나 소화전을 찾기 쉬워지는 대신, 건물 관계인은 인테리어나 가림 시설을 설치할 때 제약을 더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나 소화전을 눈으로 찾기 쉬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요.
소방시설 앞에 가림막이나 가림 시설을 두는 것이 금지행위에 들어가요. 인테리어나 매장 배치를 바꿀 때 확인할 항목이 늘어나요.
미관을 위해 소방시설을 가리던 방식이 제한돼요. 기존에 설치한 가림 시설을 손봐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