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 올라오는 자살 방법이나 동반 자살 모집 같은 정보를 법이 정한 '불법정보'로 넣어서, 정보통신망에 올리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그런 정보를 바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어떤 정보를 차단할지 정하는 권한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자살 방법·동반 자살 모집 같은 정보에 노출되는 통로가 차단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로 분류돼 유통을 막고 차단 조치에 따라야 하는 관리 의무가 생겨요.
어떤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보고 심의·차단할지 정하는 권한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