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깎아줘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75퍼센트까지 덜 내요. 다른 지역에서 사면 감면은 50퍼센트예요.
돌아온 기업이 그 지역 부동산을 살 이유가 하나 늘어요. 대신 그 기업에게서 걷는 취득세는 지금보다 줄어들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지방세 감면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