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가게에 받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같은 비용의 산정 기준과 거래 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입점업체 단체에는 거래 조건을 협상할 권한을 주는데, 플랫폼 쪽에는 공개와 협상에 따른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등 각종 부과금에 있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형 플랫폼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그 내역이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입점업체에 따라 임의적인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입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4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졌는지 서면으로 받고, 공시된 내용도 볼 수 있어요. 단체를 통해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어요.
거래 조건과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시해야 해요. 입점업체 단체와 거래 조건을 협상하는 절차도 생겨요.
플랫폼 수수료 산정 기준이 공시되면서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