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학위를 딴 뒤 5년 이상 살면서 연구·기술 경험을 쌓은 우리 국민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10년간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6년 더 늘려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기간이 6년 더 이어져요.
세금 감면이라는 조건이 2025년 말에 사라지지 않고 6년 더 유지돼요.
감면으로 걷지 않게 되는 세금만큼 국세 세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