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화·살인·강간 같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디엔에이(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데, 채취 대상 범죄에 카메라로 몰래 찍은 촬영죄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치사·중상해 등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수사에 쓸 수 있는 신원 정보가 늘어나는 대신, 채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절도ㆍ강도, 폭행,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상의 장ㆍ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일부에 대한 불법촬영은 재범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중상해 등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에 필요한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디엔에이 시료를 채취당하고, 그 신원확인 정보가 장래 수사를 위해 보관돼요.
불법촬영·아동학대 사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가 늘어나요.
디엔에이를 채취·보관하는 범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개인 정보 보관 대상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