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국방·군사 관련 내용을 군 밖에서 발표할 때 지금은 국방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군사기밀이 아닌 내용이면 허가 없이 말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넓어지는 대신, 허가 없이 나가는 발언이 늘어 어디까지가 기밀이 아닌지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미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군인의 언론 인터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사기밀이 아닌 국방·군사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빼고 허가 없이 군 밖에 발표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여전히 허가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군인 인터뷰나 기고를 받을 때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그대로 허가가 필요해요.
군사기밀이 아닌 국방·군사 이야기를 군인에게서 직접 들을 통로가 늘어요. 발표 내용이 늘어나는 만큼 기밀·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는 대통령령과 다른 의무 규정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