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늘리려고, 교육부와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학교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그만큼 예산과 행정 일도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에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무관심 등으로 관련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부실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서 받는 문화예술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에 국가·교육부의 지원이 더해질 수 있어요.
학교급별 특성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관련 계획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함께 늘어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