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임기가 끝나도 다음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빈자리로 생기는 운영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 전임자가 계속 자리를 지키는 상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맡게 돼요.
은행장 자리가 바뀌는 시기에도 기관 운영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