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기준을 법무부령(하위 규정)에 맡겨 놓고 행정청이 넓게 판단해 왔는데, 이를 법에 명시하면 기준은 또렷해지지만 개별 사정을 살필 여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가 크게 저해되고 있는바,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력범죄·성폭력범죄·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강제로 내보내는 대상에 법률상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강제퇴거 대상 기준이 법에 적혀서, 넓게 판단하던 재량이 줄어들어요.
발의자는 외국인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