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등록하지 않은 불법 학원을 운영해서 번 돈이 지금의 벌금보다 큰 경우가 많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면 매출액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불법으로 번 돈을 되돌려 받게 하려는 것이고, 대신 매출 기준 과징금이라 부과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등록 말소 등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불법적인 학원 운영 등이 성행하고 있음. 이에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벌금이나 징역, 등록 말소에 더해 매출액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돼요.
불법 학원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징금으로 되돌려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